맞벌이하는 딸 대신 손녀 돌본다며 성추행한 외할아버지

맞벌이하는 딸 대신 손녀 돌본다며 성추행한 외할아버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3 13:03
수정 2020-09-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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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극히 나쁘다” 징역 7년 선고

6살 손녀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외할어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양의 외할아버지로서 외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외손녀를 돌봐주는 상황을 이용해 B양을 성추행했고 문제가 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부인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는 6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피고인과의 관계,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아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부천에 거주하는 손녀 딸 B(6)양의 집에서 3시간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양의 부모가 맞벌이 해 자신이 B양을 돌보게 되면서 화를 내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는 방법으로 겁을 먹게 했고,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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