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는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아내, 아내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새벽 4시30분쯤 아내가 잠에서 깬 자녀를 재우러 가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반항했으나 A씨는 힘으로 억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시간대까지 함께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