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한 독도
립문화재연구소가 22일 드론 라이다로 조사하면서 촬영한 독도 모습. 2019.10.24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전 세계 드론 항로와 비행 가능 구역, 비행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맵은 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에어맵은 그 동안 자사의 드론 플랫폼 ‘에어맵’에서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관리구역에 해당한다. 양국의 승인을 받고 드론을 띄우라”고 안내했다.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한 반크 소속 김현종씨는 곧바로 항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독도가 일본 드론 비행지역이라고 알리고 있는 에어맵.
반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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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영토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내 내용도 첨부했다.
이에 에어맵 고객서비스 담당자는 19일 반크에 “앱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오류를 제거할 것이고,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