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
추미애 장관, 박덕흠 의원 사례 계기로 필요성 대두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 여부를 가리는 유권해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 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이지만 현재는 조사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만 2015년 국회에서 의결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국회의 외면으로 여전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8개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공개·경력경쟁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 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