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자료사진. 픽사베이
22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4분경 서귀포시 범섬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A 씨(47·서귀포)와 B 씨(28·서귀포), C 씨(37·서울) 등 3명을 사고 현장에서 약 7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해 모두 구조했다.
이들은 이날 정오 무렵 낚시어선을 타고 범섬 북쪽 약 300m 해역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했다. 하지만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록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선장이 직접 해경에 신고했다. A씨 등은 스킨스쿠버 경력자로 알려졌으며, 구조 당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구조대, 연안구조정, 민간어선 등을 총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다.
한편, 제주는 제주특별법상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도 스쿠버다이버의 운송이 가능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