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에 뿔난 사연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에 뿔난 사연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9-22 23:25
수정 2020-09-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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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에 구상권 청구하기로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동청구

순천시가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물렀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됐다. 그는 11일이나 경과한 17일에서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미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온 A씨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문제는 17일에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규정을 위반한 A씨와 자가격리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부산시 북구 보건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이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순천시 직원들은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는 물론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의 검체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더구나 불과 한달 전 순천 5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사태로 순천의 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 점에 비춰 28만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책임도 묻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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