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2기, 25차례 개혁안 내고 마무리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0.9.28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은 뒤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므로 검찰의 ‘맏형’으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외압을 차단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검찰총장의 인사 및 수사지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아 검찰개혁의 취지와 달리 중립성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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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과도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 규정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한다면 해당 내부 규정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비공개 내부 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이날까지 총 25차례 개혁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