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청탁금지법 지지

국민 10명 중 9명이 청탁금지법 지지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9 14:41
수정 2020-09-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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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4년 국민인식 조사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도 90%에 가까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청탁금지법 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89.8%가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조사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96.5%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공무원은 96.0%, 교원 92.8%, 일반 국민 87.8%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에서 94.6%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교원도 긍정적인 응답이 90% 안팎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음식점업, 생산업, 도소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63.0%에 그쳤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하는 등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9877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65.7%인 6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수수 3071건, 외부 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이 31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례 가운데 현재까지 84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징계 등의 제재가 이뤄졌고, 수사나 재판 중인 대상자는 782명으로 집계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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