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4년 국민인식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청탁금지법 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89.8%가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조사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96.5%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공무원은 96.0%, 교원 92.8%, 일반 국민 87.8%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에서 94.6%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교원도 긍정적인 응답이 90% 안팎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음식점업, 생산업, 도소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63.0%에 그쳤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하는 등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9877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65.7%인 6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수수 3071건, 외부 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이 31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례 가운데 현재까지 84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징계 등의 제재가 이뤄졌고, 수사나 재판 중인 대상자는 782명으로 집계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