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회에 발의된 일부 법안들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4월 26일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2012년 7월 20일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 적혀 있는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3년 7월 2일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의무 조항과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 등이 신설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파행 요인 중 하나였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 국회법(2012년 5월 25일 개정)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지난해 4월 국회 안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당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과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를 점거했습니다. 회의 개최와 법안 제출 저지에 나선 한국당과 이 저지선을 뚫으려고 한 민주당 사이에서 결국 물리적 충돌히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올해 1월 기준 현직 국회의원 총 28명(한국당 23명, 민주당 5명)이 기소됐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제166조) 문언을 보겠습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형력 행사 유형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선거권은 박탈, 즉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먼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고,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한다”면서 “만일 문언에 적힌 범죄의 구성요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 문언이 들어간 법을 만들 때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을 참고한다. 또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대해 우선 생각을 한 뒤에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그 문언에 포섭되는지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변호사는 “비록 선례는 없지만 재판부가 국회 회의 방해죄 사건을 심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166조 문언이 구체적이고, 또 이 문언을 구성하는 각 범죄 유형들에 대한 판례는 “차고 넘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문언이 구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는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는 이미 형법에 명시된 범죄 유형들”이라면서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으로 의율된 사건이 그동안 없었다는 의미에서만 선례가 없을 뿐이지 이 조항 문언에 명시된 유형력 행사로 형사처벌된 판례는 무궁무진하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법률 검토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에 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경위들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국회 회의실·의안과 등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의 변호인들도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쪽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인 회의 개최와 법안 제출을 막은 사건이라는 점“이라면서 “의원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충돌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국회 안에서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