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5명 매몰 사망한 곡성 산사태 ‘인재’로 드러나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5명 매몰 사망한 곡성 산사태 ‘인재’로 드러나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0-23 10:34
업데이트 2020-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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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산사태는 ‘인재’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기 경보 상황인데도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 등이 도로 공사 과정에서 매몰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소홀히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3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공사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 법인 2곳과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회사 3명,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명 등이다.

이들은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포를 씌우거나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중호우로 공사 현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됐고 옹벽의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붕괴해 산사태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비가 올 때 공사 현장 바닥과 경사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포 등을 덮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하는 등 안전관리·감독에 대한 감리역할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공사를 발주한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대한지반학회에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산림청이 제작한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의 경우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2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지만 이번 곡성 산사태 발생 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림청과 지자체,국토교통부 등으로 관리 주체가 다른 산사태 위험정보 분석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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