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독자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11/SSI_20201111175107_O2.jpg)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독자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11/SSI_20201111175107.jpg)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독자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낸 A씨, 사고 후 150m가량 도주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했다. 이후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나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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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절단된 B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유치장에 입감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