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찍고 올린 종근당 장남…“신원확인 어렵다”며 집행유예

성관계 찍고 올린 종근당 장남…“신원확인 어렵다”며 집행유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12 10:24
업데이트 2020-1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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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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