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복하천서 채취’ 야생조류 시료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이천 복하천서 채취’ 야생조류 시료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4 13:56
업데이트 2020-11-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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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이미지. 연합뉴스
조류 인플루엔자 이미지. 연합뉴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이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시료는 지난 10일 복하천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채취한 것이다.

복하천은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기검출된 용인 청미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 거리에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왔으며, 용인 청미천(10월 28일), 천안 병천천(11월 10일)에 이어 4일 만의 추가 확진이다.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농식품부는 즉시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항원 검출지점 10㎞에 포함된 천안·청주·세종 등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까지 운영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총 4개소)와 양쪽 3㎞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한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구조와 반입을 제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용인·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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