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아동학대 사망 판결 19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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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부모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 15건에 대한 판결문 19개(항소심 포함)를 검색해 분석했다.
최근 공분을 산 서울 양천구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처럼 말도 못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학대 사망의 80.0%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73.3%로 방임(26.7%)보다 많았다. 가해자는 친부 53.3%, 친모 20.0%, 친부모 모두 20.0%, 계모 6.7% 순으로 많았다. 영아의 경우 집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대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학대 징후 없이 사망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의 아이도 숨지기 직전 119에 신고됐으나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은 “학대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 복지 더 강화해야”
사망 아동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명시된 경우는 15건 중 4건이었다. 일례로 B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주거가 불안한 상황에서 생후 5개월 아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2개월에 걸쳐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면서 겉으로 폭행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생후 2~4개월 사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 뇌출혈로 숨졌고, 친부 B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봐도 2018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8명으로 만 3세 이하 아동이 64.3%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도 53.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등 지역에서 기준을 두고 아동을 지켜보면서 꾸준히 사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1-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