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폭행’ 한진 총수 일가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직원 갑질·폭행’ 한진 총수 일가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9 10:05
업데이트 2020-11-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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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고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의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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