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에…주한미군, 2주간 수도권 이동 제한

확진자 급증에…주한미군, 2주간 수도권 이동 제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1 23:57
업데이트 2020-11-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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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4일간 적용키로
“사우나·목욕탕 등도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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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 입구. 2020.6.3. 연합뉴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 입구. 2020.6.3. 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령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 지역의 이동과 출입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앞으로 14일 동안 제2구역(Area II)으로 또는 해당 구역 내 이동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제2구역은 서울과 인천·성남 등 수도권 지역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30일간 체온 측정과 방역 등과 관련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우나와 목욕탕, 체육관, 운동 시설, 인터넷 카페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소속 관련자들은 핵심 원칙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 한국 정부·현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 임무를 위해 병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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