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건물에 유흥업소가 입점해 있다. 이 건물 지상 2층 업소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11.24 연합뉴스
26일 인천시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는 이달 20일 오전 10시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같은 날 오전 10시 46분 A씨와 첫 전화 통화를 한 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동선 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가 밝히지 않았던 유흥업소 동선은 다른 확진자인 B(57)씨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야 밝혀졌다.
경비함정 근무자인 A씨는 골재채취업자 B씨 등 일행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인천시 연수구의 모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었다.
방역당국은 A씨가 확진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이후부터 해당 업소 일대를 소독하고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밝혔더라면 일찍 대응에 나설 수 있었던 기회를 52시간 동안 놓쳤던 셈이다.
이후 업소 종사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직원·손님 등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유흥업소에서는 A씨 등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종사자는 15명이며 손님은 17명이다. 나머지 5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의 지인이나 가족 등 ‘n차 감염자’로 파악됐다.
유흥업소발 감염 여파로 부천에 사는 80대 여성과 인천의 10대 학생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지표환자(특정 사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확진자)인 A씨는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동선을 숨겨 물의를 일으킨 A씨를 대기 발령했다.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유흥업소 술자리의 직무 관련성과 더불어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시 연수구도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 관리에서 이틀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며 “초기 역학조사 때 동선 파악이 늦어진 만큼 방역 조치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