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주행 중 차량 배출가스 원격 단속

[서울포토]주행 중 차량 배출가스 원격 단속

오장환 기자
입력 2020-11-30 15:15
업데이트 2020-11-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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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주행 중인 차량들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0.11.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주행 중인 차량들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0.11.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주행 중인 차량들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0.11.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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