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되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나… 벌금·형사처벌 받아도 잃을 게 없어”

“태권도 되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나… 벌금·형사처벌 받아도 잃을 게 없어”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1-04 18:00
수정 2021-01-05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헬스장 오픈 강행한 오성영 회장

이미지 확대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연합뉴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연합뉴스
“방역당국의 말을 안 들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한다 해도 이제 잃을 게 없다.”

경기 포천에서 20년째 헬스장을 운영 중인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형평성 잃은 방역지침에 반발해 이날 한 달 만에 헬스장의 문을 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도 다 연체 중”이라면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라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문을 닫으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방역 당국은 오는 17일까지 헬스장과 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과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이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헬스장 등 일부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 회장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운동하는 태권도나 발레와 달리 헬스장은 보통 혼자 운동한다”면서 “오히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훨씬 낮은데도 헬스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꼬집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확실히 올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우리가 방역지침을 어겨 가면서 헬스장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