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 울산시 지역 모 고등학교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 울산시 지역 모 고등학교 별관 3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