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의 차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7시 55분쯤 경남 김해시 지역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자신이 몰던 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사고당시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광케이블이 훼손되면서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도 함께 파손됐다.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A씨의 교통 사고가 광케이블 파손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전신주의 사고 전 모습을 보면 사고 발생 전부터 지면을 향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전신주가 기울어진 정도를 봐도 광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파손할 정도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사고당시 자신의 차량이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후속 조치 없이 떠난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책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A씨의 교통 사고가 광케이블 파손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전신주의 사고 전 모습을 보면 사고 발생 전부터 지면을 향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전신주가 기울어진 정도를 봐도 광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파손할 정도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사고당시 자신의 차량이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후속 조치 없이 떠난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책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