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해도 미온적..신고 취하 요구도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 10%지난해 8월 입사한 직장인 A씨는 부장 B씨로부터 “너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는 등 잦은 욕설과 퇴사 압박으로 괴롭힘을 겪다가 그해 12월 회사 책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조사나 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A씨는 지난 4월 퇴사하고 고용노동청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근로기준법상 조사·조치의무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반응이었다.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는 아니다”라며 A씨에게 회사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직장인 C씨도 지난 3월 상급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C씨는 노동청에 부실조사로 신고했으나 노동청에서는 C씨를 조사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행정 처리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 접수된 제보 가운데 근로감독관과 관련한 제보가 78건으로 10.2%를 차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를 직접 조사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결하거나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법리를 잘못 이해해 진정인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부실 조사로 피해자만 두 번 상처를 받게 된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근로감독관에게 느끼는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데 고용부는 인력 부족 탓만 하고 방치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근로감독관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치하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 10%지난해 8월 입사한 직장인 A씨는 부장 B씨로부터 “너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는 등 잦은 욕설과 퇴사 압박으로 괴롭힘을 겪다가 그해 12월 회사 책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반응이었다.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는 아니다”라며 A씨에게 회사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직장인 C씨도 지난 3월 상급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C씨는 노동청에 부실조사로 신고했으나 노동청에서는 C씨를 조사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행정 처리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 접수된 제보 가운데 근로감독관과 관련한 제보가 78건으로 10.2%를 차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를 직접 조사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갑질’ 등 직장 내 부당 대우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근로감독관에게 느끼는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데 고용부는 인력 부족 탓만 하고 방치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근로감독관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치하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