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시내버스 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여객자동차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자체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수시·보수교육을 연간 1회, 4시간씩 받아 왔다. 그런데 버스 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 시간이 아니라며 ‘무급’으로 처리했다. 이에 기사들은 보수교육 시간도 노동 시간이라며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 줬다. 여객자동차법 시행 규칙 등에 따라 기사들은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데 이때 버스 회사도 기사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필요하다”며 이를 노동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노동자가 직무와 관련한 법령 등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 그 시간이 노동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도 처음 제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에게 교육을 용인할 법적 의무 유무 ▲노동자의 귀책 사유 때문에 교육한 것인지 여부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기준을 토대로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