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지역에서 6·1지방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해 대리투표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고자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마을 이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등과 관련해 군위군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도선과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로 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6일 군위군선관위는 이장 B씨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날인해 면소무소에 제출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의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황이 있어 조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며 “이번 특별조사에서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도선과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로 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6일 군위군선관위는 이장 B씨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날인해 면소무소에 제출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의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황이 있어 조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며 “이번 특별조사에서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