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엇갈린 시선
기업 “불법 보호한다는 것 모순”
노동계 “생존권 위협 관행 제동”
23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23 연합뉴스
하이트진로의 노사 간 봉합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화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불법쟁의 행위의 범위를 좁혀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해당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19·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7년째 계류 상태다.
잠자고 있던 법안이 수면으로 떠오른 데는 지난 7월 봉합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과 이번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가운데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재등장시켰다. 지난 12일에는 50여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이 노란색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따왔다.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와 기물 파손 등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 지은 사안에 대해 법이 스스로 나서 불법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면서 “과도한 노조 방탄법은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법은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이 손해배상 청구 상한선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개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이고 노조 기금이 공적 자금으로 인식돼 배경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노조 활동에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됐으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행법상 하청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의미 있는 쟁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남용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개의 ‘노란봉투법’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금액을 부담하도록 제한하거나 노조의 규모에 따라 노조가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2-09-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