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밥 먹고 노트북 구매…서울대 감사서 드러난 각종 교수 비위

연구비로 밥 먹고 노트북 구매…서울대 감사서 드러난 각종 교수 비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4 17:32
수정 2022-09-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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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종합감사에 교원 666명 징계
교육부 경찰에 2건 고발·2건 수사의뢰
연구비로 식사하고 개인 노트북 구매
자격 없는 건설업체와 계약하기도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정문
서울대 교수가 연구비 카드로 식사한 뒤 외부 기관과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노트북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대 측이 검수조서를 꾸며 간행물(도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잔존가치가 있는 도서를 무단반출한 건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내 간판 대학인 서울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를 확정한 뒤 경찰청에 관련 비위 4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연구비 부당 집행 건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한편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교육부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해당 교수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3명에 지급한 인건비 약 1억 6692만원을 일괄 관리하고 학생에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은 채 10차례에 걸쳐 209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지난해 7월에는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12월 내부 연구원과 연구비 카드로 식사한 뒤 외부 기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다.

서울대 측이 2018년~2020년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한 것도 교육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록을 발행했다고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폐기 절차 등 없이 발간도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건은 경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 법인화(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서울대 교직원 666명이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255명), 주의(407명) 등 감사 처분 요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400명 넘는 교원이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경고 또는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서울대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 처분을 해야 한다. 서울대는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징계위 일정은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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