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친구母 차 운전”…고교생 중앙선 침범해 사망

“무면허로 친구母 차 운전”…고교생 중앙선 침범해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04 14:36
업데이트 2022-10-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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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오던 승용차 들이받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광주에서 한 고교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34분쯤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한 교차로의 인근에서 A(17)군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갑 친구 B군,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사고 전 함께 동승한 C(17)군의 어머니가 소유한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승자인 B군, 어머니 차를 갖고 나온 C군을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조사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 운전은 뺑소니, 음주운전과 같은 범행과 함께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합범 취급을 받기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면 선처받기가 더욱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하며 2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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