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1개월간 치료 목적(종합)

검찰,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1개월간 치료 목적(종합)

한재희,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0-04 19:31
업데이트 2022-10-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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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구속 650일 만에 일시 석방
형집행정지심의위 다수 의견 존중해 결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일시 석방됐다.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료차 병원에 들렀던 정 전 교수는 이날부터 형집행정지가 적용돼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형집행정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했다. 송 지검장은 형집행정지심의위의 다수 의견을 존중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교수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 검토를 거쳐 관할 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낙상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뒤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달 18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난달 8일 재차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딸 관련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도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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