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취소 ‘가혹’ 발언, 교육자 마음”

차정인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취소 ‘가혹’ 발언, 교육자 마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2 16:03
업데이트 2022-10-12 16: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국장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2.10.12 연합뉴스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국장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2.10.12 연합뉴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법률과 학칙에 따라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마음은 아파야 하는 것이 교육자다”라고 밝혔다.

차 총장은 12일 부산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차 총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보통의 경우와 달리 입학 후에 졸업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빨리 취소하는 게 나았다.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부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학내 익명게시판에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반복해 물었다.

차 총장은 “저는 제출 서류 중에 허위 서류가 포함돼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한 사람이다”라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자인 대학 총장이 해야 할 말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조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24위를 3위라고 잘못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차 총장은 “공정위가 성적을 잘못 적은 것은 모든 과정 중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마치 고의라는 듯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이미 공개된 판결문에 순위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겠냐”고 해명했다. 이어 “제출서류 중의 허위서류가 포함돼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당락의 영향에 저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