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인 폭행’ 美경호원 기소중지…“공소시효 중단”

검찰, ‘한국인 폭행’ 美경호원 기소중지…“공소시효 중단”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20 20:03
업데이트 2022-10-20 2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바이든 대통령 방한 앞두고 폭행
경찰 조사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국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미국 경호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요원 A씨를 지난달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이어갈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한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기소중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A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말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