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행유예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0-26 15:32
업데이트 2022-10-26 15: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59)씨와 B(58·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016년 7월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는데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또 2020년 2월 보육교사 C씨의 면직 날짜를 속여 C씨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중 차액 50여만원을 취득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면직 교사 8명의 급여 보조금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