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양천구,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1-13 11:26
업데이트 2023-0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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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이 구청 직원으로부터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료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양천구 제공
양천구 주민이 구청 직원으로부터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료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던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의 수혜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전격 확대한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생계 및 의료수급자로 한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구는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새해부터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전격 확대해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대상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 여러분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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