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세번째 성범죄 혐의…두번째 사건은 “모든 혐의 인정”

B.A.P 출신 힘찬, 세번째 성범죄 혐의…두번째 사건은 “모든 혐의 인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03 14:16
업데이트 2023-04-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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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2019.7.12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2019.7.12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유미)은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힘찬은 구속된 상태로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얼굴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신상을 확인하자 힘찬은 “직업은 무직”이라고 밝혔다. 혐의에 대해선 힘찬 측 변호인은 “피고인(힘찬)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힘찬이 주점 외부계단에서 허리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힘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수사 끝에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별개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힘찬이 또 다른 성 관련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힘찬 측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인 별건이 이번 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과 송치 예정인 사건 재판을 합쳐 심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힘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7일에 열린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아이돌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그룹은 사실상 해체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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