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돈 버는 법”… 소비자 불안 노린 모금·강의 주의보
‘챗GPT 수익화 비법’ 전자책 펀딩
개발·수익 경험 과장 논란에 중단
공정위 “선택 오인 여부 검토해야”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04/SSC_20230404024036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04/SSC_20230404024036.jpg)
최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챗GPT 수익화 활용 비법서’라는 이름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한때 모금액이 4억 9000만원을 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챗GPT 사용법을 배운 상위 1% 개발자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며 홍보하면서다. 가격이 1인당 최대 15만 9000원에 달했지만 3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된 팀 ‘그로윙업’이 ‘실리콘밸리에서 온 개발자가 맞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은 모금을 주최한 이들이 이력을 과도하게 부풀린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와디즈 측은 “실리콘밸리에서 학위 취득이나 업무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표현이 있어 수정 조치했다”면서 “수익화 경험으로 대학교 창업지원금을 소개했으나 이는 챗GPT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모금을 중단하고 기존 참여자는 5일까지 모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로윙업 측도 “큰돈을 바라고 펀딩한 게 아니다”라면서 “모금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모금액은 3일 오후 4시 기준 3억 33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이러한 논란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금이 성사되기 전에 공지를 수정한 만큼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을 제작하기 위한) 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고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장인 서모(32)씨는 “과거에도 ‘스마트스토어로 일주일 만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한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직장인은 챗GPT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보니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2023-04-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