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유 선고에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12 21:19
업데이트 2023-04-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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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계속” 항소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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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휴학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서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가 다수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료들을 범행대상으로 설정한 계획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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