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금천구,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4-13 14:21
업데이트 2023-04-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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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사업주 30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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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10명까지, 1인당 300만원(월 100만원, 3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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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이미지. 금천구 제공
구는 또 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천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 자영업자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와 서울시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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