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로 숨진 12살…“살해할 마음 없었다” 법정서 흐느낀 계모

멍투성이로 숨진 12살…“살해할 마음 없었다” 법정서 흐느낀 계모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13 14:36
업데이트 2023-04-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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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연합뉴스
온몸이 멍투성이 상태로 숨진 초등학생의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적혀있다”며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학대사실이 ‘홈캠’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로도 제출됐다”며 “만약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치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남편 B(40)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으며, 일부 교육적 방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거의 들리지 않은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다. 또 수사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는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의 출산 예정일이 5월20일이어서 기일을 이후로 지정해달라”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6월 15일로 지정했다.

● “아동학대, 개인 아닌 사회 문제…엄벌해야”
이날 재판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부도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부는 모든 범행을 계모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계모와 친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야말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경고”라며 “아동학대가 더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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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발인
‘학대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발인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2023.2.11 연합뉴스
C군은 지난 2월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가 검찰 송치 전 A씨의 죄명은 아동학대살해로, B씨의 죄명은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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