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단자 ‘회수 조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식약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13/SSC_20230413173308_O2.jpg)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식약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13/SSC_20230413173308.jpg)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식약처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중소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고, 제조일자는 미표시 됐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일반 가정용보다는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하다”며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13/SSC_20230413173309_O2.jpg)
![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13/SSC_20230413173309.jpg)
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3일에야 출하가 재개됐지만 중단된 시간 동안 호박이 물러져 상품성은 떨어졌다. ‘모든 주키니 호박이 위험하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출하 가격은 폭락한 상태다.
주키니 애호박, 방울 토마토 등 문제가 된 품종이 아닌 작물을 재배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