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먹을 때 ‘이 떡’ 조심하세요”…세균이 득실득실

“뷔페 먹을 때 ‘이 떡’ 조심하세요”…세균이 득실득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13 17:33
업데이트 2023-04-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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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단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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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식약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식약처
‘주키니 호박’에 이어 먹거리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던 노란 경단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중소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고, 제조일자는 미표시 됐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일반 가정용보다는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하다”며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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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편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키니 호박’ 일부 종자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가 확인됐다며 주키니 호박의 출하와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 3일에야 출하가 재개됐지만 중단된 시간 동안 호박이 물러져 상품성은 떨어졌다. ‘모든 주키니 호박이 위험하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출하 가격은 폭락한 상태다.

주키니 애호박, 방울 토마토 등 문제가 된 품종이 아닌 작물을 재배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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