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부모들…여가부, 출국금지·면허정지 처분

양육비 안 주고 버틴 부모들…여가부, 출국금지·면허정지 처분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14 11:40
업데이트 2023-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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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86명 명단 공개
법 시행 이후 해마다 제재 대상자 증가 추세
밀린 양육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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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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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가 이혼 뒤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86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채무 불이행자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는 지난 2월 이후 새로 추가된 양육비 미지급자로, 제재 유형으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쳤으며,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제재받는 비양육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진 2021년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569명으로, 2021년 하반기엔 27명, 2022년은 한 해 동안 38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해는 4개월 만에 지난해 제재를 받은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183명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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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제조치 현황과 제제조치 이후 채무액 지급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제조치 현황과 제제조치 이후 채무액 지급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재받은 채무자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람은 21명,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7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정부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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