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성추행하고 오리발…수영장 통학버스 50대 운전사 덜미

7세 여아 성추행하고 오리발…수영장 통학버스 50대 운전사 덜미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4-24 15:23
업데이트 2023-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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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뿐”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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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그래픽
서울신문 그래픽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각각 명령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2021년 5월 버스에 탄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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