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27 11:11
업데이트 2023-04-27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병기·안종범 등은 무죄 확정

이미지 확대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