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둔기로 살해 후 방치한 30대女…징역 25년 확정

동거남 둔기로 살해 후 방치한 30대女…징역 25년 확정

윤예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28 09:57
업데이트 2023-04-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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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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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지적장애인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한 달 넘게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28일 동거 남성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사망 당시 31세)씨를 베란다에 가둬두고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5월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B씨를 알게 돼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외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바람을 피운다고 지속적으로 추궁했고 집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

지난해 2월에는 속옷만 입은 B씨를 일주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호신용 삼단봉으로 B씨를 때린 뒤 방치했다. B씨는 8일 동안 이어진 폭행으로 온몸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를 옷가지로 덮어 보이지 않게 방치하다 한 달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한달 뒤 자수할 때는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면서 “‘범행 현장을 떠난 뒤 언니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아 마음을 돌렸다’는 피고인 진술까지 종합하면 사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살인·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던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학행위를 당해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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