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맛난다” 식품업체 허위후기 글 올린 주부 벌금형

“화장품 맛난다” 식품업체 허위후기 글 올린 주부 벌금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4-30 10:07
업데이트 2023-04-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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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항소 기각하고 1심과 같은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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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린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에서 간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한 온라인 마켓에 접속해 글을 올렸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하면서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아버님은 C업체 것 자주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이도 속였고, 화장품 맛 얘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C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하는 업체였다.

B씨는 A씨가 글을 올린 이후 다른 고객들 문의가 빗발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무 방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C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점, 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리뷰 작성 당시 B씨 업체와 C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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