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수영하다 女엉덩이 만져”…해수욕장 성추행범 활개

“해운대서 수영하다 女엉덩이 만져”…해수욕장 성추행범 활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07 20:22
업데이트 2023-08-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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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해수욕장 성범죄 특별단속
최근 1주간 6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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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연합뉴스
해운대 해수욕장.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이 7일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부산 해수욕장 일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별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부산 내 7개 해수욕장 전면 개장 이후 최근까지 불법촬영 혐의 5명, 강제추행 혐의 1명 등 총 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2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36분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국인 B(30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쯤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외에도 해운대·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4명이 잇달아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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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촬영 전문 점검팀 ‘비추미 순찰대’가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불법 촬영 전문 점검팀 ‘비추미 순찰대’가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투입해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들에게 카메라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소를 통해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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