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10 14:32
업데이트 2023-08-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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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초기 서 군수 측은 골프장 예약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이를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선거와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 출신인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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