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교육부·교육감들 ‘교권 보호’ 입법화 머리 맞댄다

여야·교육부·교육감들 ‘교권 보호’ 입법화 머리 맞댄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11 11:24
업데이트 2023-08-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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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 구성…아동학대 등 입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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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들이 교권 보호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 부총리,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악성 민원에서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하는 교원들에게 “교육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며 “선생님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2학기 준비와 교육 활동에 전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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