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돈 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박상돈 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11 14:51
업데이트 2023-08-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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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11일 항소장 제출
“항소심서 검찰 입장 충분히 제시하겠다”
1심, ‘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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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8일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8일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박 시장이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에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1심 재판부에서 박 시장과 관련해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기준을 빠뜨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가도니 영상’ 관련 전자정보는 박 시장이 등장해 천안역사 신축현황·GTX-C 천안 연장·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등 시민들의 관심사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구체적 문구를 상의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문구의 오기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자발적인 보도자료 발표와 ‘성과’ 부분의 세세한 문구까지 검토해 기준의 누락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비춰 고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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