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로프 없이 일하던 노동자 2명 추락사

안전로프 없이 일하던 노동자 2명 추락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8-17 00:02
업데이트 2023-08-17 0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벽 작업 중 5층 높이서 떨어져
목격자 “작업대·사다리 흔들려”

서울 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당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쯤 서울 구로구 궁동 오류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 현장에서 최모(44)씨와 유모(63)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타고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5층 높이에 있던 작업대(바스켓)에서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씨와 유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각각 이대목동병원과 고대구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차량 꼭대기에 있는 작업대와 사다리 부분이 모두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한쪽 면엔 안전난간이 없었다. 노동청은 이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김중래 기자
2023-08-17 8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