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난동 부린 아들” 범죄 걱정 아버지, 아들에 흉기 휘둘러

“엄마에게 난동 부린 아들” 범죄 걱정 아버지, 아들에 흉기 휘둘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17 16:26
업데이트 2023-08-17 1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3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17일 오전 11시 17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의 한 가정집에서 60대 A씨가 30대 중반의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가 복부에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덩치가 큰 아들이 툭하면 가족을 괴롭혀온 터에 어제 자기 엄마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난폭하게 굴더라. 이러다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돼 꾸짖으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정신과 병의원이 가깝지 않고 아버지 A씨가 농사 등으로 바빠 치료를 제대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모인 A씨 부부 및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와 아들 상태가 호전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당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