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2년간 매달 20만원 적금 지원

경남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2년간 매달 20만원 적금 지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8-20 15:16
업데이트 2023-08-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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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자 10월 확정.
매달 청년 20만원, 도·시·군 20만원 등 모두 40만원씩 2년간 적금.

경남도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2년간 적금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대상자를 오는 10월 확정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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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사업이다. 2년간 매달 해당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각 10만원씩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경남도는 소득과 나이 등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이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해당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 소득과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모두 500명이다. 18개 시군별로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배정했다. 창원시 지역이 82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시와 김해시 각 66명, 거제시·양산시 각 41명, 통영시·사천시·밀양시 각 27명,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각 13명, 의령군 6명 등이다. 경남도는 해마다 500명을 선정해 1년에 1000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www.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경남도는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2년 적립 기간 중에 중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적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이나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사유로 적금해지를 하는 때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급한다.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때는 중도해지금은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가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경남지역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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